[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처분손 000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음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1주당 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처분손 000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음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타이어 주식회사(91.8 변경전 상호: OOOOOO타이어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8,6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7,632,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OO타이어 주식 3,3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주당 장부가액 5,000원)를 91.9.20 OO타이어주식회사에 1주당 4,400원씩 14,660,800,000원에 양도하고 주식양도처분손 1,992,200,000원[(5,000원-4,400원)×3,332,000주=1,992,2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1.10.10 증권거래세 73,304,000원(14,660,800,000원×0.5%=73,304,000원)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였다가 91.12.17 OO타이어주식회사와의 합의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1,495원으로 조정하여 총 양도가액을 4,981,340,000원으로 하고 추가로 주식양도처분손 9,679,460,000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400원으로 본 후,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1주당 4,400원에 양도하였다가 1,495원으로 조정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처분손 9,679,460,000원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고 93.2.16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69,206,0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 심사청구를 하고 93.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OO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332,000주, 1주당 장부가액 5,000원)을 91.9.20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에게 1주당 4,400원씩 14,660,8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91.12.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1,495원씩 4,981,340,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 9,679,460,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 출자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영제41조 제1항·영제46조 및 영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④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⑥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영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규정을 모아볼 때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OO타이어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다.
③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스위스의 OOO주식회사와 합작투자(외국인 지분 50%, 내국인 지분 50%)로 87.6.19 외국인 투자기업인 OO타이어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쟁점주식(3,332,000주)을 1주당 5,000원씩 16,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위 스위스의 OOO주식회사로부터 동사가 소유하는 OO타이어주식 4,300,000주 전부를 1주당 4,400원씩 18,9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91.5.7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91.7.1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득하였으며, 한편 위 취득가액 1주당 4,400원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기준과 대한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가 90.12.31 기준으로 91.5.3 평가한 금액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에 1주당 4,400원씩 14,660,8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동사와 91.9.20 체결하여 계약당시에 1,466,08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3,194,720,000원은 92.4.30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주권을 전부 인도하였고, 한편 주식양도처분손 1,992,200,000원[(5,000-4,400)×3,332,000주=1,992,200,000원]을 계상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73,304,000원(14,660,800,000원×0.5%=73,304,000원)을 OO세무서장(이 건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하였다.
⑦ 청구법인은 91.12.13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로부터 주식 매입가격조정요청을 받고 동사와 합의를 거쳐 91.12.17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1,495원으로 감액조정하여 총양도가액을 4,981,340,000원으로 하고 추가로 주식양도처분손 9,679,460,000원(14,660,800,000원-4,981,340,000원=9,679,46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편 위 조정된 1주당 양도가액 1,495원은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91.6.30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⑧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에 흑자(정부경정소득 44,962,802,525원)를 시현하였고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는 결손(신고소득 △23,601,504,000원)이 발생하였다.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는 그에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91.7.10 내국인에게 전부 매각된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91.9.20 현재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었으므로 OO타이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91.9.20 현재의 시가로 봄이 적법하다 하겠으나 91.5.17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91.7.1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되어 4,300,000주가 1주당 4,400원씩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이 가액은 91.9.20로부터 6월내의 가액이므로 91.9.20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는 91.9.20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OO타이어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로부터 91.5.3 평가받은 가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주식회사로부터 91.5.17 취득 계약한 OO타이어 주식 4,300,000주에 관련된 것일 뿐이며, 이 건 쟁점주식을 91.9.20 OO타이어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는 동 주식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기준과 대한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은바 없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가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91.9.20 체결함에 있어서 1주당 양도가액을 4,400원씩으로 한 것은 이들 법인 스스로도 91.7.10 OO타이어 주식 4,300,000주가 1주당 4,400원씩 거래된 가액을 매매실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채택, 적용한 것이라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넷째, 만약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타이어주식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면 쟁점주식(3,332,000주)을 1주당 4,400원씩 양도하여 주권 인도인수가 끝난후 매수자측의 요청이 있다 하여 1주당 1,495원으로 가액을 조정해 줄리 없고 또 2개월여전에 1주당 4,400원씩 취득한 바 있는 같은종류의 주식을 1주당 1,495원에 양도할리도 없다 하겠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흑자법인(91사업년도분 정부 경정소득 44,962,802,525원)이고 청구외 OO타이어 주식회사는 결손법인(91사업년도분 신고소득 △23,601,504,000원)이므로 청구법인 하나만을 놓고 보던 또는 두법인을 함께 고려하던 간에 청구법인이 주식양도가액을 하향조정하여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3,332,000주)을 91.9.20 OO타이어주식회사에게 1주당 4,400원씩 14,660,8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91.12.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1,495원씩 4,981,340,000원으로 수정하고 주식 양도처분손 9,679,460,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분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계상한 주식양도처분손 9,679,460,000원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본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