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 37,000,000원중 340,28,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82 선고일 1993-11-13

[요지] 사업소득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가 명백한 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0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3.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196,086,960원 및 동 방위세 32,681,160원의 결정고지는 증여가액을 300,21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번지 대지 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71,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자금중 340,218,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3.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196,086,960원과 동 방위세 32,68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9월부터 89.4월까지 서울 OO동 소재의 OO이용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 180,000,000원과 78.11월부터 89.12월까지 OOOO 공업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101,304,000원을 합한 218,304,000원으로 이를 채권매매, 신용금고예금, 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 기타 계(사금융)등을 통하여 증식한 자금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전액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이용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15,000,000원으로 77.9월부터 89.4월까지 약 12년간 180,000,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용원 개설 신고필증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에 신고된 소득 7,879,000원 이외는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O공업사에서 78.11월부터 89.12월까지 근무하면서 월소득 756,000원씩 134개월간 101,0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도 신고된 소득 21,521,000원과, 부동산 전대소득 1,382,000원 이외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소득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자금출처가 명백한 30,78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40,218,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71,000,000원중 340,218,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7.9월부터 89.4월까지 OO이용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 180,000,000원과 78.11월부터 89.12월까지 OOOO공업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101,304,000원을 합한 218,304,000원을 채권매입, 예·적금등을 통하여 증식한 자금으로 전액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적금통장, 경력증명서, 이용원 개설 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50년 5월생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39세로서 77.9.3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번지에 OO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개설하여 88년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또 78.11월부터 90년 3월까지 OOOO공업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87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전대업을 한 사실이 각각 이용원개설신고필증, 경력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의 자금운영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84.3.29 OO은행 OO지점에서 OOOO증권 30,000,000원을 매입하여 동년 6.28 동 증권을 매각한 사실이 있고, 86.4.16 OOOO신용금고에 5,000,000원을 예금하여 88.12.22 동 예금의 원리금으로 6,807,191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86.5.14 OOOO은행에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을 가입하여 이를 87.7.4 해약하여 원리금 5,919,209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89.2.11부터 89.3.4까지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106,26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된 검인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매매대금 371,000,000원을 89.2월부터 89.4월사이에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첫째, 검인계약서에는 89.4.6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분없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고, 등기부상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이 89.4.7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서울 여의도동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89.3.21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공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실지 지급시기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89.2월부터 89.4월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용원운영 사업소득 7,789,000원과 근로소득 21,521,000원 및 부동산전대소득 1,382,000원만을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9.2.11부터 89.3.4사이에 3회에 걸쳐 인출한 106,427,692원 중

① 89.2.11 인출된 40,000,000원은 OO은행 OOOOO지점에서 발행한 10,000,000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O OOOOOOOOOOO)로 인출된 후, 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위 관련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② 89.3.4 인출된 36,373,019원에서 3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③ 또한 30,054,673원은 청구인의 위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에서 89.2.13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의 위 OO투자신탁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로 이체되어 예금된 후 89.4.3 청구외 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5,000,000원은 5,000,000원권 수표 7매(번호 O OOOOOOOOOOO)로 인출된 후, 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동 수표에는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이서가 없어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87~88사이에 부동산 전대 수입금 3,262,000원, 사업소득 10,160,000원, 근로소득 8,5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신고된 소득 30,782,000원 외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4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으로 추가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매매대금중 출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300,218,000원에 대하여는 전시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