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680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6,460원 및 동 방위세 2,079,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 OOOO호(107.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0.21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다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주택 41.65㎡, 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이 또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정한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6,460원 및 동 방위세 2,079,2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하고 93.6.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주택이외의 OO동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85누790, 86.3.25. 81누922, 83.11.22. 국심 90서680, 90.7.19. 81서893, 81.12.12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OO동건물은 그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할 때 1936년 신축된 평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41.65㎡)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88.3.22 취득하여 90.8.17 청구인의 모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당 심의 조사공무원이 93.10.5 OO동건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내용에 의하면 OO동건물은 방과 부엌 및 벽이 없는 폐가상태로서 농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등이 쌓여있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 당 심의 조회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장이 제출한 심판청구심리자료(OO 46830-1865, 93.10.6, 당심접수 FAX 제1114호, 93.10.6)에 의하면 『○ OO동건물은 1980년 이후부터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통장 및 주민의견 동일)
○ 1980년 당시에는 주택으로 방과 부엌등의 시설이 되어있었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거의 폐가에 가까운 상태로 1990년 시점에는 창고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임(현재에도 마찬가지임)
○ 1990년도 건물분 재산세과세현황-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③ 청구외 OOO(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O)과 OOO(동소 OOOOOOO) 및 OOO(동소 OOOOOOO)은 OO동건물이 농기계보관등 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감증명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OO동건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이외의 OO동건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었고, 한편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O OOOOOOO호의 등기권리증(전세권설정)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만약 처분청이 본것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동건물이 실질적으로 모에게 양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이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