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가는 일반분양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상가는 일반분양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신축상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중 A동 지하층 1,300.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사업년도(1.1 - 12.31) 에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분양 받은 것을 확인하여 저가분양금액에 상당하는 120,528,709원(청구인 지분)을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만큼 청구인의 89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고 93.2.1 89과세기간 (1.1 - 12.31)종합소득세 60,599,220원 및 그 방위세 12,11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일부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가액에 의하여 분양받았으므로 저가분양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상가는 일반분양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일부(약 150평)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직접 분양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등 3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시의 상가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쟁점상가를 공사원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하상가의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해당액을 행위 계산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해당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당 분양가액이 69,881원인데 대하여 쟁점상가가 포함된 A동(지하 1층 1,300.9㎡, 1층 2,026.7㎡, 2층 2,034.2㎡, 3층 2,070.8㎡)의 ㎡당 평균공사원가는 238,336원 이어서 쟁점상가의 경우 공사원가대비 29.1%에 불과한 가액으로 분양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상가가 지하인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너무 저렴한 가액이어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건 국심 93중 105, 93.7.16,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