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77 선고일 1993-10-13

[요지] 쟁점상가는 일반분양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신축상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중 A동 지하층 1,300.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사업년도(1.1 - 12.31) 에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분양 받은 것을 확인하여 저가분양금액에 상당하는 120,528,709원(청구인 지분)을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만큼 청구인의 89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고 93.2.1 89과세기간 (1.1 - 12.31)종합소득세 60,599,220원 및 그 방위세 12,11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일부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가액에 의하여 분양받았으므로 저가분양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상가는 일반분양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89과세기간(1.1 - 12.31)에 120,528,709원의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사용인은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익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1호 (다) 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년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 및 국세청장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의 89사업년도중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것과 쟁점상가의 공사원가와 실제분양가의 차액과 관련하여 89사업년도중 위 주식회사 OO상가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이 120,528,709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일부(약 150평)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직접 분양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등 3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시의 상가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쟁점상가를 공사원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하상가의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해당액을 행위 계산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해당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당 분양가액이 69,881원인데 대하여 쟁점상가가 포함된 A동(지하 1층 1,300.9㎡, 1층 2,026.7㎡, 2층 2,034.2㎡, 3층 2,070.8㎡)의 ㎡당 평균공사원가는 238,336원 이어서 쟁점상가의 경우 공사원가대비 29.1%에 불과한 가액으로 분양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상가가 지하인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너무 저렴한 가액이어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건 국심 93중 105, 93.7.16, 같은 뜻임)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가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받음으로써 주식회사 OO상가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고 따라서 해당금액을 익금산입 시킨후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