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사전합의 내지의사소통이 있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73 선고일 1993-12-30

[요지]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중부산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에게 1989.10.31. 증여분 증여세 68,415,100원 및 동방위세 11,775,200원, 1990.4.30. 증 여분 증여세 118,280,820원 및 동방위세 20,282,400원을 부과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로 1989.9.30. 자 20,000주, 같은해 10.31. 자 20,000주, 1990.4.30. 자 30,000주의 주식이 각각 발행되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여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합계 230,513,920원(1989.9.30. 증여분 43,818,000원, 같은해 10.31. 증여분 68,415,100원, 1990.4.30. 증여분 118,280,820원) 및 동방위세 합계 39,360,600원(1989.9.30. 증여분 7,303,000원, 같은해 10.31. 증여분 11,775,200원, 1990.4.30. 증여분 20,282,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3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위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주식 20,000주를, 위 법인을 퇴직한 후에 50,000주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명의신탁의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 모르게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은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중 1989.9.30. 자로 발행된 20,000주에 대하여는, 위 주식의 발행당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또한 위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등에 의하면 위 주식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등에 참석한 사실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나, 1989.10.31. 및 1990.4.30. 자로 발행된 합계 50,000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력증명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0.5. 자로 위 법인의 상임감사직에서 퇴임하여 그 이후로는 위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주식중 1989.9.30. 자로 발행된 20,000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1989.10.31. 및 1990.4.30. 자로 발행된 합계 50,000주는 비록 그것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OOO가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