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1회 000원 이상으로 인출된 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1회 000원 이상으로 인출된 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인 OOO외 4인(상속인별인적사항 별첨)에게 부과한 상속세 1,211,414,910원 및 동 방위세 223,394,490원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43,83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90.10.1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1.4.16 상속재산가액을 2,213,876,616원으로 하고 인적공제등 공제액을 103,5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913,965,210원 및 방위세 182,793,043원을 자진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157,21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93.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11,414,910원 및 동 방위세 223,39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별첨 인출금명세서중 OOO은행 OOO동 예금계좌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89년부터 90년에 걸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외 1필지에 피상속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OOO은 건축비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과 관련된 통장으로서 형식상 건축주 명의를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청구외 OOO이 통장개설에서부터 입금·출금의 모든 관리를 하였으며 인출금의 내용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된 국민주택기금융자대출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② 별첨 인출금명세서중 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87.8.11부터 주로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통장으로 입금·출금이 빈번함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10.18부터 90.10.17까지 거래내역중 입금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0,000,000원이상 인출금액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은 OOO은행 OOO동지점의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인출금 103,21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 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는 가사관련 통장임에도 입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금액만 사용처 불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한 10,000,000원이상 인출금 합계 47,000,000원의 사용용도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출금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은행 OOO동지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예금구좌OOO)된 110,210,000원은 다세대주택 신축자금과 관련한 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금인 사실은 OOO은행 OOO동지점의 확인서(93.7.9 대리 OOO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을 은행에 다시 예치하고 대출받을 당시에 정하여진 용도에 한하여 그 은행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는 사실은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 OOO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대지 952㎡와 같은동 OOO 대지 281㎡를 청구외 OOO(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게 501,9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은 청구외 OOO의 책임아래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피상속인 OOO와 OOO의 동업 약정서(89.8.17과 90.2.22 작성)에서 확인되고, OOO이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에 있어 사실상의 사업자임은 처분청이 그 주택신축판매에 대하여 명의자인 피상속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③ OOO은행 OOO동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7,000,000원은 다세대주택 신축경비에 충당되어 사용처가 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03,210,000원중 43,830,000원은 90.2.20 출금과 동시에 청구외 OOO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59,38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된 110,210,000원은 OOO은행 OOO동지점이 주택신축용으로 국민주택분양자금에서 대출한 것이고, 이 건 주택신축판매의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외 OOO임이 위의 동업자계약서 및 처분청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확인되며, 위 예금액중 43,830,000원은 OOO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인출금은 OOO이 이 건 주택신축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예금액중 43,830,000원은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
① 예금의 인출금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한 자산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자산에 해당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자금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전인 89.9.18부터 상속개시일인 90.10.17까지 인출한 113,600,000원중 1회의 인출금이 10,000,000원 미만으로 인출된 66,600,000원은 공제하고 1회의 인출금이 10,000,000원 이상으로 인출된 47,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1회의 인출금이 10,000,000원 이상으로서 인출된 47,000,0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지를 보면 동 인출금은 예금된 것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예금되는 등 순환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금된 부분이 곧바로 출금되는 일회적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 인출금은 출금시마다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이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데도 모두 가사관련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1회 10,000,000원 이상으로 인출된 47,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인 적 사항 상속인 관 계 주 소 OOO 피상속인의 장남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 OOO 피상속인의 장녀 U.S.A 뉴저지주 테마레스트 OOO OOO 피상속인의 2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OOO 피상속인의 2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 피상속인의 배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별첨』 인 출 금 명 세 서 (단위: 천원) 구 분 은 행 명 인출일자 인출금액 사 용 처 과세가액 비 고 확인금액 89.11.11 50,000 7,000 43,000 쟁 점 OOO은행 건축공사 89.12. 8 16,380
• 16,380 1계좌 OOO동지점 대금지급
90. 2.20 43,830
• 43,830 소 계 110,210 7,000 103,210
90. 3.31 10,000
• 10,000 쟁 점 OOO은행
90. 4. 4 12,000
• 12,000 2계좌 OOO지점
90. 6.15 15,000
• 15,000
90. 7. 3 10,000
• 10,000 소 계 47,000
• 47,000 합 계 157,210
• 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