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에 필요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아니하므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에 필요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아니하므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 초순경부터 92.5.26 기간중 일간신문에 사채대 광고를 낸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362,780,000원의 사채차용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68,139,000원(89년 제1기 21,741,000원, 89년 제2기 43,482,000원, 90년 제1기 43,482,000원, 90년 제2기 43,482,000원, 91년 제1기 43,482,000원, 91년 제2기 43,482,000원, 92년 제1기 28,988,000원의 수수료를 받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3.4.3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8,92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5,25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5,25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5,25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5,25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5,25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계상한 금액만큼의 사채를 알선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과세에 필요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치 아니하므로 인해 92.6.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판결(약식명령 92형 제5131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