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가 80.7. 양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57 선고일 1993-10-16

[요지]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4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89.11.16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받고 90.4.27 상속세신고를 하고 상속세 32,676,210원 및 동 방위세 6,535,2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OO리 O OOOO 임야 1,184,831㎡의 3분의1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외 8필지 407,279.6㎡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90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2.1 상속세 71,793,700원, 방위세 12,233,0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의 93.1.12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신고누락된 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19,721,710원, 방위세 3,381,970원으로 93.2.15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임야를 80.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90.6.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80.7.1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90.12.26 국가에 양도한 후 80.7.1을 취득일로, 90.12.26을 양도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8,504,080원 및 방위세 5,700,810원을 자진납부하였던 사실로 입증된다. 쟁점임야가 89.11.1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라면 청구외 OOO는 이와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건 상속세는 상충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90.12.2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취득시기를 80.7.1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80.7.1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단순히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80.7.1로 신고하였다하여 쟁점임야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쟁점임야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근거인 법원의 판결을 보면 동 판결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판결이고 제소시점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며 또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이미 사망한 이후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답변이나 증빙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가 80.7.1 양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공부상으로는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90.6.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사실상은 피상속인이 80.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상 쟁점임야는 일금 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②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③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나, 동 판결은 피상속인이 변론종결일 전에 사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임야가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