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47 선고일 1993-12-10

[요지] 임야임이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농지이던 1필지 119㎡도 주택지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4필지 모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29~91.8.27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임야 566㎡, 동 OOOOOO 임야 345㎡, 동 OOOOOO 임야 206㎡ 및 동 OOOOOO 전 119㎡ 등 4필지 1,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93.2.16 양도소득세 147,648,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4필지 1,236㎡ 중 3필지 1,11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현황은 농지이고, 1필지 119㎡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모두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가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농지)를 양도하기 전후 1년이내 새로운 농지 9,900㎡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5.6.1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에 나타나 있고, 위 토지중 공부상 임야이던 3필지 1,117㎡는 양도일 현재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현황도 임야임이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농지이던 1필지 119㎡도 주택지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4필지 모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자경농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모아보면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① 8년이상 소유하였는지 ②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③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전시 ①, ②에 대한 심리는 별론으로 하고 ③(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4필지 모두가 75.6.19 부터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 있고, 둘째, 쟁점토지 4필지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3필지 1,117㎡는 그 현황이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서 이 건 매수인 중 1인인 청구외 OO건설 합자회사가 위 OO리 OOOOOOOO 지상에 연립주택을 89년 건축할 당시 위 3필지를 정지하여 대지로 조성하였다고 처분청이 조사복명하고 있고, 나머지 1필지 119㎡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주택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상 대지라고 조사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군수 또한 위 토지일대는 83.2월경부터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도시58412, 3732, 93.10.29). 셋째, ’92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쟁점토지 4필지 모두가 주거용 나대지임을 기록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농지대토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91.5.29~91.8.27)을 전후하여 1년내 새로운 농지인 같은 통진면 OO리 OOOOO 전 975㎡, OO리 OOOOO 전 2,480㎡ 및 OOOOO 답 6,445㎡ 등 3필지 9,900㎡를 취득(91.3.5~91.12.28)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전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판명된 이상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