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전 1,305㎡(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위에 85.10.30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354.18㎡(이하 “당초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면서 당초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초건물중 1,028.27㎡는 청구인 소유로, 325.91㎡(1층)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토지는 약정한 건물면적에 안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84.11.23 당초토지중 652.5㎡(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었음)를, 85.11.8 당초 토지중 337.2㎡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따라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된 토지는 989.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85.12.10 당초건물중 지상1층 325.91㎡을 제외한 나머지 1,028.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다음에, 90.10.24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및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답 2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분 양도소득세 151,913,530원 및 동 방위세 30,38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307,000,000원에 취득하여(여관비품비 포함) 347,429,000원에 양도하였는 바(여관비품비 포함), 증빙이 있는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비품비를 제외하고 각각 227,192,550원, 329,017,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한 당초건물중 325.91㎡와 교환한 것으로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당초건물중 1층(325.91㎡)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토지도 이에따라 분할하여 등기하였다.
② 따라서 당초건물중 1층(325.91㎡)과 쟁점토지와는 교환한 것이 분명하며 토지와 건물이 대등하게 평가교환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이 건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당초건물중 지상1층 325.91㎡를 쟁점토지와 교환하였고 그 교환가액이 대등하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위 교환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ㆍ건물을 각각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환된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