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42 선고일 1993-10-25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조에 의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귀속분 양도소득세 4,136,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9.18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 OO 건물 32.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1.18 ’92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13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하천변 상습침수 지역에 위치하여 ’90년 홍수시 침수피해를 입어 거래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93.5.1~93.5.31) 이전인 93.3.18 이 건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93.5.1~5.31)이전인 93.3.18 국세청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취득가액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인근주택의 매매실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90.8.15)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과 연접한 지하층 2호(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90.8.15. 3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김제세무서장 93.1),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3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양도가액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을 청구외 양수인(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양도된 위 쟁점외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김제세무서장 93.1), 셋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장은 ’90년도에 쟁점주택이 침수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취득당시 가액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라. 적 용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35,000,000원) 및 양도가액(30,000,000원)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조에 의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