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현지조사시 청구외 ○○ 및 인근 장미재배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성명미상의 타인등에게 경작케 하였다는 조사내용과 농지세 납세증명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요지] 처분청 현지조사시 청구외 ○○ 및 인근 장미재배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성명미상의 타인등에게 경작케 하였다는 조사내용과 농지세 납세증명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6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답 1,7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확인되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5,997,8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구로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구로구 OO동에 소재하고 있어 같은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못하고 있어 위 인우보증서만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처분청이 현지확인복명서(93.4.20 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가 농지로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어느 기간동안 직접 경작한 것인지 또는 대리경작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쟁점농지가 농지로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동지: 대법원 87누402, 87.10.13)에도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