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40 선고일 1993-10-19

[요지] 처분청 현지조사시 청구외 ○○ 및 인근 장미재배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성명미상의 타인등에게 경작케 하였다는 조사내용과 농지세 납세증명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6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답 1,7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확인되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5,997,8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거주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가 다른 직업없이 쟁점농지를 같이 경작한 사실을 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당시 61세, 양도당시 69세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처분청 현지조사시 청구외 OOO(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및 인근 장미재배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성명미상의 타인등에게 경작케 하였다는 조사내용과 농지세 납세증명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면서 제6호 “양도소득”중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제1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인우보증서(92.2.12 자)만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구로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구로구 OO동에 소재하고 있어 같은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전혀 제시못하고 있어 위 인우보증서만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처분청이 현지확인복명서(93.4.20 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가 농지로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어느 기간동안 직접 경작한 것인지 또는 대리경작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쟁점농지가 농지로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동지: 대법원 87누402, 87.10.13)에도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