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838 선고일 1993-10-22

[요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5중0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361㎡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92.5월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 273,697,964원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심사결정으로 위 간주임대료중 32,072,602원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었음), 93.4.16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44,153,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79.8.6 이 건 임대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신축한지 10여년이 지나 매년 대ㆍ소수선을 하게되어 수선비용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이 건 임대부동산중 일부(2층 및 4~7층)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91.6.20 임차물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나 동 임차물이 새로이 임대되지 않고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임대보증금 1,801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92.8.17 임대보증금중 일부(2억5천만원)와 임대보증금 지연반환에 따른 연체이자 199,415,150원(이중 154,202,434원이 91.7.4~91.12.31 기간분임)을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 연체이자는 91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연체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나, 이것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당 당사자간의 사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인 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1,801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1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당초 청구인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8조 제14호에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와는 82.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하여 매년 경신계약을 하여 왔는데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가 이 건 임차물을 명도할 시점인 91.7.4에는 그 임대보증금이 1,801백만원 이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서는 『갑(청구인)ㆍ을(OOOO보험주식회사)간 본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갑은 명도일부터 반환일까지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는 계약기간만료일인 91.7.4 이전인 91.6.20 위 임차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① 92.2.26 청구인에게 보증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고,

② 92.4.21 서울지방법원 민사지원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③ 92.8.27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중 일부인 2억5천만원과 그 연체이자 199,415,150원(이중 91.7.4~12.31분 154,202,434원)을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91 당해년도중 위 미반환임대보증금 1,801백만원 및 위 지급이자 154,202,434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91 당해 년도중 지급한 연체이자 154,202,43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처분청이 91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지급액이 연체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국심85중492, 85.7.18도 같은 취지임),

① 이 건 임대차계약이 91.7.4 해지되고 그 이후로는 이 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수익과 대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이 건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가 이 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발송 및 손해배상청구등의 절차를 거치자 청구인이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한 이자라기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약정된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미반환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이자 154,202,434원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