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함에도 그 청구기한을 경과한 93.7.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므로 부적법함.
[요지] 심사청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함에도 그 청구기한을 경과한 93.7.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3.5.22 심사청구결정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함에도 그 청구기한인 93.7.21을 결과한 93.7.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