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자소각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형식적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기존주주의 몫에도 소각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균등감자에 관한 법리 오해한 것임
[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자소각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형식적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기존주주의 몫에도 소각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균등감자에 관한 법리 오해한 것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한 90.7.16 증여분 증여세 230,375,340원 및 동 방위세 46,07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사(이하 “청구외OO사”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90.7.1 위 OO사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OO냉동식품주식회사(이하 “청구외OO식품”이라 한다)를 1:1로 흡수합병함에 따라 자기주식 1,774,971주【합병전 OO사가 출자한 OO식품의 주식(포합주식) 836,000주, OO식품이 출자한 OO사의 주식(승계주식) 938,971주】를 취득하였다가, 90.9.16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자기주식 1,774,971주에 상당하는 자본금 8,874,855,000원을 감자처리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90.11.5 감자소각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OO사가 위 자기주식만을 감자소각함에 따라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의 전체 주식소유지분율이 별지 기재와 같이 당초 32%에서 100%가 되어 68%가 증가되었다하여 각자 그 증가지분 상당의 법인재산을 청구외OO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같은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3.4.1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에서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법인이 감자시 특정주주의 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취득하여 당해주식만을 불균등감자ㆍ소각하게 되면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만큼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타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게되므로 이와같은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여의제규정 없이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90.12.3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는 바(재무부 재산22601-1033, 90.10.16 및 22601-1121, 91.8.7 같은 뜻), 이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된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불균등감자일 것과 동 주식의 소각의 대가가 현저히 저렴하여 타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2호 및 같은법 제34조(자기주식의 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라 함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ㆍ소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외의 주주들이 각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지배하므로 이러한 주식의 소각ㆍ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충족되어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의 범위에 포함 될 수가 없다.
(1) 합병으로 발생된 자기주식의 소각함에 따른 감자는 법률상으로는 자본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수의 소멸에 그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의 가액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는 형식적 감자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기존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소유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각자의 몫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2) 양회사가 합병함으로써 보유하게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세무회계상으로도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외OO사가 청구외OO식품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유리하게 합병한 법인의 주주들이 불리하게 합병한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존속법인인 청구외OO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이 건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자소각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불균등감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형식적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기존주주의 몫에도 소각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기존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OO사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불균등감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