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992.9.8. 계약금 19,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간판공사대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잔금 4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련 위 계약금ㆍ중도금 및 간판공사대금 합계 68,400,000원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992.9.8. 계약금 19,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간판공사대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잔금 4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련 위 계약금ㆍ중도금 및 간판공사대금 합계 68,400,000원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24. 처분청에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ㆍ소매(커피ㆍ음반)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시설투자비로서 1992.9.8. 부터 같은해 11.9. 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2.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 위 매입세액중 1992.10.24. 전에 지급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 6,218,181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1992.9.8., 같은해 9.15. 같은해 1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2.10.24. 처분청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관련 공사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8.24.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동사로 하여금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같은해 9.8. 금 19,200,000원, 같은해 9.15. 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금 46,100,0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2.9.8., 같은해 9.15. 및 같은해 10.9.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사업자등록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늦어졌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주민등록표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위한 내부공사 등이 있기전이라도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늦어졌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