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99 선고일 1993-09-20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917.7㎡중 청구인 지분 77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11.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한 실제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지 실질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8.8.3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따른 과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명의신탁계약서등)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라면 이 건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관계 또한 불확실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