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1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및 OO 소재 대지 708.6㎡ (6인 공동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91.4.29 청구외 OOOO 주택연합에 814,880,82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3.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576,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원의 실수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