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98 선고일 1993-10-04

[요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1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및 OO 소재 대지 708.6㎡ (6인 공동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0,000,000원에 취득하여 91.4.29 청구외 OOOO 주택연합에 814,880,82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3.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576,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직원의 실수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