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38.5㎡위에 연면적 787.78㎡인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29 신축하여 88.2.16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375㎡와 연면적 262.44㎡인 건물(이하 “쟁점외 갑 부동산”이라 한다)을 86.12.17 취득하였다가 88.5.10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52.2㎡와 연면적 491.9㎡인 건물(이하 “쟁점외 을 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외 갑 부동산과 쟁점외 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88.4.9 취득하였다가 88.9.20 양도한데 대하여 88년 1기분 과세기간중 부동산을 2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은 93.1.20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80,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쟁점외 부동산은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일이 87.12.29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87.12.23인 점을 볼 때 신축하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주 내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82년~88년까지 5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2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