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OOO이 청구인과 결혼(80.12.10)한 후인 82.7.1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OOOO OOOO(대지 80.7㎡ 건물 57.2㎡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3.8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92.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3.8 취득하여 92.1.14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이내임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16 양도소득세 9,499,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전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결혼(80.12.10)한 이후인 82.7.1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주택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91.3.8 동인으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92.1.14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1세대가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3.8 취득하여 92.1.14 양도하였으며,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는 91.3.8이므로 91.3.8부터 양도일인 92.1.14까지는 그 보유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나 전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결혼(80.12.10)한 후인 82.7.1 취득했던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고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91.3.8 까지는 OOO과 청구인으로 구성된 1세대가 보유하여왔고 그 후 91.3.8 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보유하여 오다 92.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91.3.7)하기 까지는 청구외 OOO이 동 주택을 취득(82.7.1)하여 청구인과 OOO으로 구성된 세대가 보유하였고, 이혼 후인 91.3.8 부터는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받아 청구인 단독으로 구성한 세대가 보유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92.1.14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볼 때 이혼 전후에 관계없이 동 주택은 82.7.1 부터 92.1.14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있던 세대 즉,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여 온 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의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1.3.8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92.1.14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이혼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거나 거주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91.3.8 부터 양도한 92.2.14까지는 보유기간이 불과 11개월에 불과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등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등이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서1902, 92.1.29 같은 취지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