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1.29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주식회사 OO트레이딩의 체납액 33,390,460원(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7,825,460원 및 가산금 5,565,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주식회사 OO트레이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1.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식수 출자액 (천원) 지분율 (%) 관 계 계 60,000 300,000 100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45,000 12,000 3,000 225,000 60,000 15,000 75 20 5 본인(대표이사) 형 매부(청구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을 체납법인의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3.1.29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7,825,460원 및 동 가산금 5,565,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하고 93.5.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주주 1인 및 그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직업·연령·자력, 설립요건, 출자 및 증자대금납입, 주주총회 참석등 주주권행사, 이사회참석,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주주인지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79누133, 79.7.24, 90누4235, 90.9.23)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사실판단문제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도명이나 차명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한 과점주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1930년생)은 체납법인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매부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나, 체납법인은 그 대표이사 OOO이 개인으로 경영하던 OO시스템을 양도양수형식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86.6.26 법인 설립당시의 출자관련증빙(OO시스템의 86년도 금전출납부와 관련직원의 확인서)과 90.10.18 및 90.10.20 매 증자시 납입된 주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의 출자금과 그후 증자시의 납입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납입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초 법인설립시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되며, 90.10.18 공증된 90.10.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91.11.29 공증된 91.11.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등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며 또 배당도 받은 바 없음이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차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따라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