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0.29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답 1,379.2㎡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등은 88.7.6 위 토지를 분할등기하여 그 중 같은동 OOOOOO 답 760.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1.4.15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93.1.16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9,104,460원 및 동 방위세 6,065,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61,725,000원(종전토지의 취득가액 336,000,000원, 쟁점토지 해당분 185,175,000원,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의 ⅓), 양도가액을 74,500,000(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23,500,000원, 청구인지분 쟁점토지의 ⅓)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여 91.4.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였다.
② 감사원 감사시 쟁점토지의 3인 공동취득자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신고시에 첨부된 종전토지의 매수시에 작성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신고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과 서로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처분청은 93.1.16 감사원의 지적내용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2) 이 건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①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의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의문점을 제기하였으나 위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잠실세무서(구 송파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OOO는 92.4.1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첨부서류로서 제출된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은 336,000,000원이고 그 증빙으로서 제출한 서류는 종전토지의 중개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과 청구외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중개인과 청구외 OOO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