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67 선고일 1993-10-04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O번지외 2필지 임야, 대지, 건물등 1,283.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0.10 취득하여 87.4.17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19,228,320원 및 동 방위세 2,367,73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은 무단폐업하여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에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3.2 위 법인세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그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면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이고, 쟁점부동산을 87.4.17 양도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공시송달 검토조사서 및 공시송달에 관한 내부결재(총무 22620-217, 93.3.2)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번지에 현지확인한 바 이미 수년전에 무단으로 없어졌고,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번지에 현지확인하여도 실지거주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3.2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93.3.2 공시송달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3.3.12 동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60일이내인 93.5.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2일이 경과한 93.5.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