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00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00아파트 부지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65 선고일 1993-10-04

[요지]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2월경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토지위에 OOO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를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0원에 도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기성고 조서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93.1.13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OO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초기에 사고로 인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OO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OOOOOO아파트부지 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이 88.2-89.9 까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토지위에 OOO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은 청구인에게 250,000,000원에 발주하고 세금계산서(88.7.4 300,000,000원, 88.7.30 200,000,000원, 88.8.30 130,000,000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380,000,00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88.3.30 작성한 기성고 조서내용에 의하면 기성율 43.6%, 기성금액 109,000,000만원으로 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88.4.7 대금이 결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