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2월경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토지위에 OOOOOO아파트 부지 조성공사를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0원에 도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기성고 조서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93.1.13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OO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초기에 사고로 인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