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적인 바둑의 지도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인적용역인 바둑의 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적인 바둑의 지도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인적용역인 바둑의 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4.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3,425,9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7,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한국기원으로부터 바둑 5단의 자격인허 및 바둑보급지도사 면허를 획득하여 바둑교실을 차려놓고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둑의 교수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3.4.1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25,9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7,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같은항 제5호)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같은항 제13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5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 및 (라)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한국기원으로부터 바둑 5단의 자격(인허 OOOOOOO)과 바둑보급지도사 면허(OOOOO)를 획득하여 청구인의 남편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 OOOO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93.3.17)에 의하면 위 바둑교실의 총 면적은 32평이나 이중 약 10평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바둑교실의 이용면적은 약22평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바둑학원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므로 바둑학원의 설립등록도 불가하다는 것을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둑학원설립등록신청서 반려공문(사체 81707-522, 90.4.27)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위 바둑교실에서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별로 바둑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바둑교실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바둑교습생들의 바둑지식등을 기준으로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다시 각 반별, 지도시간별로 약 2명 내지 10명을 단위로 하여 주로 오후 14시 이후부터 오후 18시 사이에 1일 1시간 정도의 바둑의 교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바둑교실운영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으나, 사업장의 규모·바둑교실의 운영형태·사업자의 생활상태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바둑5단 및 바둑보급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소규모의 바둑교실에서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바둑에 관한 지식 및 능력등에 따라 약 2명내지 10명을 단위로 하여 여러시간별로 나누어 바둑의 교수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개인적인 바둑의 지도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인 바둑의 교수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