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인 중 대표자 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의 효력(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48 선고일 1993-10-06

[요지]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000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독촉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대표자에게 한 독촉의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동 OOOOO 소재 대지 403㎡, 주택 244.79㎡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7. 사망한 망 OOO의 수유자인 바, 처분청은 위 망인으로 부터의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1992.11.5.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 납부할 상속세 합계 396,728,470원 및 동방위세 합계 71,876,68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액이 체납되자 1992.12.29.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03㎡, 주택 244.79㎡를 압류하고 1993.1.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세액부과 처분과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3.3.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세액부과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은 위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별로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 1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중 청구인에게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설사, 상속인 대표자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평가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2) 압류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개별적인 납세고지 및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세액부과 처분에 관하여 상속인중 대표자 1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는 1992.11.5. 상속인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고지서 송달후 134일이 되는 날인 1993.3.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2) 압류처분에 관하여 상속인중 대표자 1인에게 한 독촉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고, 처분청은 위 압류처분에 앞서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세액부과 처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2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를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1인에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세 신고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89.3.6. 처분청에 위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992.11.5.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및 수유자(청구인)별 부과세액의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통지의 효력은 청구인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중 청구인에게 관련되는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92.11.5. 이 사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후 134일이 되는 날인 1993.3.19.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압류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그전에 독촉장을 납세자에게 발부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독촉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대표자에게 한 독촉의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중 세액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압류처분에 관련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