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000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독촉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대표자에게 한 독촉의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000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독촉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대표자에게 한 독촉의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동 OOOOO 소재 대지 403㎡, 주택 244.79㎡를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7. 사망한 망 OOO의 수유자인 바, 처분청은 위 망인으로 부터의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1992.11.5.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 납부할 상속세 합계 396,728,470원 및 동방위세 합계 71,876,68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액이 체납되자 1992.12.29.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03㎡, 주택 244.79㎡를 압류하고 1993.1.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세액부과 처분과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3.3.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세액부과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은 위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별로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 1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중 청구인에게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설사, 상속인 대표자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평가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2) 압류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개별적인 납세고지 및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1) 세액부과 처분에 관하여 상속인중 대표자 1인에게 한 납세고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는 1992.11.5. 상속인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고지서 송달후 134일이 되는 날인 1993.3.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2) 압류처분에 관하여 상속인중 대표자 1인에게 한 독촉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고, 처분청은 위 압류처분에 앞서 상속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