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②번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인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47 선고일 1993-09-27

[요지] 실질적으로는 OO교회의 소유로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과세기 간분 양도소득세 17,451,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2.2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98.9㎡와 주택 8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57.7㎡와 주택 103.24㎡(청구인외 3인 공유등기, 이하 “①번주택”이라 한다)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OOOOO OO OO(청구인 단독등기, 이하 “②번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451,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①,②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74.11.14 OOOOOOO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의 장로로 선임된 이래 교회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교회본당 신축을 위한 담보대출등 부득이한 사유로 ①,②번 주택을 청구인 및 장로명의로 등기소유하고 있었을 뿐 ①번 주택은 목사관으로 ②번주택은 부목사관으로 사용되어 온 실질적인 OO교회소유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①번주택이 목사관으로서 OO교회소유라는 입증으로서 OO교회 목사인 청구외 OOO이 동거가족과 함께 81.10.8부터 93.6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교회수첩에 교회재산으로 등재된 사실, 청구인등 4인의 공유자가 모두 OO교회의 장로직책을 가진 사실, 89.12.1~92.11.30 까지의 OO교회 회계장부상 재산세를 교회명의로 납부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3. ②번 주택이 부목사관으로서 OO교회 소유라는 입증으로서 부목사인 청구인 OOO이 82.4.13부터 89.2.19까지, 현재는 부목사 OOO이 거주하고 있으며 83.3월부터 85.4월까지 국민주택 상환금이 OO교회에서 지출되었으며, 89.12.1~92.11.30까지 OO교회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등이 회계장부상 확인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목사와 OOO 부목사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교회수첩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며 ①,②번 주택의 실질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교회이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①,②번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실질소유자가 OO교회라는 것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또한 교회장부상에도 교회재산이라고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①,②번 주택을 등기부상 명의 등재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①,②번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OO교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번 주택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OOO 및 OOO 명의로 공동등기되어 있었고, ②번 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①,②번 주택 모두 93.4.9 증여를 원인으로 OO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는 다른 가족 명의 소유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대한 다툼은 없다. 둘째, OO교회가 교인에게 배부한 92년도 교회수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담임목사로, 청구외 OOO이 강도사(92년 10월 부목사로 안수)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및 OOO이 사무장로(86년도에 발행된 교회수첩에 의하면 청구외 OOO도 장로로 되어 있었음), 청구외 OOO가 피택장로로 교직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OO교회가 매년 발행한 교회수첩에는 81.9.28 ①번 주택을 목사관으로 매입하고, 85.3.30 ②번 주택을 부목사관으로 매입한 OO교회재산임을 매년 등재기록관리하고 있다. 넷째, OO교회의 회계장부, 재산세납입 영수증등에 의하면 88년부터 92년까지 ①번 주택 및 ②번 주택에 대한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OO교회가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②번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건축한 시민아파트로서 토지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음) 다섯째, ①번주택에는 OO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OOO이 81.10.9부터 현재까지 처와 모, 자 3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②번 주택에는 OO교회의 부목사인 청구외 OOO이 82.4.13부터 82.2.19까지 거주하다가, 91.6.14부터 현재까지 OO교회의 부목사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①번 주택에 대하여는 92.1.17 채무자를 OO교회의 피택장로인 청구외 OOO로하고 주식회사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OO교회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5천만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된다. 일곱째, OO교회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당회실(85.7.18 취득) 및 서울 종로구 OO동 OOOO 소재 제2교육관(87.7.14 취득)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OO교회의 교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91.2.6 증여를 원인으로 OO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여덟째, OO교회의 담당목사인 청구외 OOO과 장로인 청구외 OOO 등 교직자 9명이 ①,②번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OO교회이나, 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실거래가액이 밝혀져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양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교회명의 보다는 청구인등 장로들의 명의로 등기하면 은행대출도 편리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번주택과 ②번주택은 명의만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교회의 소유로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