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만 납부 하여야 할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만 납부 하여야 할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912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 가산세) 12,50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 O, O, O, OO, OO, OO, OO소재의 9필지 토지 19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3 취득하여 89.5.5 양도하고 90.5.31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125,032,530원은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503,250원과 동 방위세 45,011,710원을 93.2.16일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예비적청구로서 설혹 위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 본다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전에 국민주택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②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년도에 국민주택이 준공되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금상당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 비료대 등 영농비를 지급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에게 영농비를 지급하며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설혹 청구인의 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하더라도 청구인과는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농사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심 90서912, 90.8.10 같은 뜻)고 판단된다.
①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이 준공되면 환급받을 세액이 납부할 세액과 같다고 하여 동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인 90.5.31일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국민주택이 당해사업년도에 준공된 사실을 인정하여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였다.
④ 이 건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에 있어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결정전에 동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대법 83누346, 84.1.24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4-2-30...78의 3 및 국세청 재산 01254-498, 89.2.11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같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처분으로 보인다. 다만 납부 하여야 할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방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