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41 선고일 1993-09-28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5서006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586,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62.36㎡, 연립주택 67.18㎡(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7.7.7 취득하여 9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87.7.1-90.1.5(거주기간 2년 6월)이므로 동 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586,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7.7 취득하여 90.10.20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이사할 때까지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준 결과 89.12.19 OOO가 운영하던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OOOO유리주식회사의 부도로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고 OOO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추적하여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등의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자 단지 이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거수월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한다는 규정은 단지 입증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표에만 의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사실상의 거주기간이 입증되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뜻 대법원 86누562, 87.4.28 선고 외 다수, 국심 85서6, 85.3.22 결정 외 다수)
  •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7.7.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88.6.29 OOOO유리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OOOO보험주식회사가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0.1.13 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90가 507호에 의하여 OOOO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91.6.21 OOOO보험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개시결정(91타경 2584)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91.10.8 청구외 OOO에게 경락됨으로써 91.12.2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민 등 록 지

87. 7. 1 - 90. 1. 5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90. 1. 6 - 90. 4.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90. 4.17 - 91.12. 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처 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민 등 록 지

87. 7. 1 - 90. 1. 5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90. 1. 6 - 90. 4.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90.4.17 - 90.10.23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90.10.24 - 91.12. 2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2년 6개월임을 알 수 있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서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을 하여준 결과 OOOO보험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91.10.8 청구외 OOO에게 경락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부터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인 90.1.6은 OOOO보험주식회사가 쟁점주택에 가압류를 설정한 시점인 90.1.13 과 비슷한 시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이 납득이 가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과 경주 OO호텔의 국악공연단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인 90.10.20 경 쟁점주택에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실질적인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처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90.10.24 위 주소로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처와 자녀(OOO, OOO)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 OOO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90년 1년동안(당시 국민학교 4학년임) 4개 국민학교를 다닌 것으로 확인되고, 90.10.24 최종적으로 OOO국민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보아 이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과 경주 OO호텔과의 국악공연단 전속계약서(계약기간: 89.9.27 - 90.9.26) 및 경북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OO미술학원 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자녀 OOO의 미술학원 재원증명서 (등록기간: 89.9.25 - 90.10.15)와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의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93.8.25 경주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발급번호 11536)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 이후인 90년 4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음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겠고, 다섯째, 사회통념상 경매개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택에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전세거주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