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36 선고일 1993-09-28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건물 1,405.0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시 교부받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1년도 제1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91.5.3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93.3.1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OOO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면허취소된 업체라는 사실은 쟁점건물준공(92.3.12)후인 92.12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관할 창원세무서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공사도 급계약체결 시점 91.5.14 이전인 91.5.3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기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상의 현금 입출금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통장 사본상의 입출금 내용이 상이하여 가공계상 또는 추후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1.5.1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1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②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지급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거래금액 및 날짜가 상이하고, 예금통장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이 건 건물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 인감과 상이하다.

③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업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시공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면허 취소된 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신축하는 이 건 건물의 공사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법인에게 시공하게 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