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건물 1,405.0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시 교부받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1년도 제1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91.5.3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93.3.1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1.5.1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1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②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지급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살펴보면, 거래금액 및 날짜가 상이하고, 예금통장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이 건 건물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 인감과 상이하다.
③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업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