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1993.3.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