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26 선고일 1993-10-06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1.25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20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 93.1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20 취득하여 92.4.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93.1.2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1,200,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2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전신전화국, 동사무소 등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각 관공서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므로 직접 조사해 달라고 심사청구시 요청했으나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채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당심판소에서 직접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해당기간 동안 다른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전화가입원부, 공과금영수증, 취학아동증명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양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8.20 취득하여 92.4.27 양도함으로써 3년 9개월간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주 소 전 입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88.8.9 89.9.8 93.2.13 93.8.7

3. 쟁점아파트인 OO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가 88.6.29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남편 명의로 차량번호(OOOO)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88.6.28~92.4.9 동안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전화번호 OOOOOOOO으로 가입된 사실을 OO전화국에서 확인 (업무 2152-3071, 93.9.11 자)하고 있다.

5.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우편물이 쟁점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에게 도착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편지봉투(89.12.9 자, 90.12.19 자, 92.2.22 자)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신청일자: 90.5.25 자)에 의하면 대금청구지를 쟁점아파트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인 OOO(89년생)의 탁아신청서(신청일자: 90.11.8 자)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OOOOOOOO호 OO놀이방(전화 OOOOOOOO)에 탁아신청한 사실을 청구외 OOO(OO놀이방원장)가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관련 은행 자동납부해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남편)OOO 명의로 통합공과금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OO은행 OO지점에 92.4.7 자로 은행자동납부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기타 쟁점아파트내 OO교회집사증, 통·반장외 주민들이 실제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첨부된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10.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