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25 선고일 1993-09-28

[요지] 쟁점주식을 전혀 취득한 사실도 없고 명의만을 그의 처남인 청구외 ○○에게 도용당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3.22부터 88.4.25 사이에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21,692,000원 및 동 방위세 3,944,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처남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며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로 보아 88.8월 현재 청구외 OO개발(주)에 출자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8.6.29부터 89.11.22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전혀 취득한 사실도 없고 명의만을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도용당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개발(주)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자기소유주식을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그중 10,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한편 청구외 OOO은 88.3.22 위 법인주식 50,000주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90.12.22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외 OOO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함에 따르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의 매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OOO(66세)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매제로서 88.6.29 부터 89.11.22 까지 청구외 OO개발(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후인 88.8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고 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