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다 89.4.30 사실상 폐업한 OO토건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처분청은 OO토건(주)의 88.1.1~88.12.31 사업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잔액 77,474,434원을 OO토건(주)의 무단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3.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064,320원 및 동 방위세 7,412,869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이의신청,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토건(주)는 82.6.15 설립한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89.4.30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폐업시 89.1월~4월까지의 급여 13,800,000원, 퇴직금 66,729,530원, 지대·집세 1,400,000원 합계 81,929,530원을 88사업년도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한 가지급금 77,474,434원을 회수하여 충당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4.30 사실상 폐업한 후 폐업일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고 급여 및 퇴직금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보고가 없었다 하여 지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88사업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 계정잔액 77,474,434원에 대하여 88사업년도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토건(주)는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후 폐업신고없이 사실상 무단폐업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90.1월 OO토건(주)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90.5월 법인제각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시한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토건(주)는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후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급여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보고한 사실 및 89.1월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전무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88사업년도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89.1~4월까지 급여와 퇴직금등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봉급지급명세서 및 퇴직금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원천세 산출까지는 하였으나 원천세 보고된 사실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만 제시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지대·집세 1,400,000원에 대한 지급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88사업년도 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89년도 회수되어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추후 제출된 89사업년도 결산서를 보면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된 신고서상 결산서가 아니므로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89.1월~4월 사이의 봉급(13,800,000원)과 퇴직금(66,729,530원) 및 사무실 임차료(1,400,000원)등 81,929,530원을 이 건 가지급금 77,474,434원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OO토건(주)에서 작성한 봉급 및 퇴직금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러나 OO토건(주)가 봉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서 작성하였다고 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납부사실을 신고한 자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어느 자금에서 위 봉급등이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