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②와③이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 면적보다 적은 면적은 부속점포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21 선고일 1993-09-28

[요지]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O므로 쟁점부동산의 점포부분 양도가액 상당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광1321 / 국심1992서2250

[주 문]

1. 반포세무서장O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과세연 도분 종합소득세 52,794,290원 및 동 방위세 10,642,64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O 90.3.10 양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61㎡와 위 지상건물 191.94㎡의 양도가액은 부동 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다만, 위 부동산의 대지 661㎡중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에 규정한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야 한다),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9,01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위 건 물 191.94㎡중 부속된 점포 29.70㎡의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O를 기각한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거래상황』과 같O 87년~90년간에 16회에 걸쳐 2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88년~91년간에 14회에 걸쳐 1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91년간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2.16 아래 “고지세액 명세”와 같O 종합소득세 138,157,310원(’88~’91 과세연도분) 및 방위세 26,971,050원(’88~’90 과세연도분)과 부가가치세 6,439,010원(90년 1기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3 심판청구를 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기분 과세연도 (과세기간) 세 목 본 세 방위세 합 계 93.수시 〃 〃 〃 88.1~12 89.1~12 90.1~12 91.1~12 종합소득세 〃 〃 〃 12,617,530 68,800,980 52,794,290 3,944,510 2,539,870 13,788,540 10,642,640 15,157,400 82,589,520 63,436,930 3,944,510 소계 138,157,310 26,971,050 165,128,360 〃 90년 1기 부가가치세 6,439,010 6,439,010 합계 144,596,320 26,971,050 171,567,37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88년과 89년의 부동산거래는 그 거래금액O 소액O고 91년에는 1회의 거래밖에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1,822㎡(O하 “쟁점부동산①”O라 한다)는 OO시 OO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토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되었음에도 O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61㎡, 건물 191.94㎡(O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와 같은동 OOOOO소재 대지 50㎡, 건물 49.22㎡(O하 “쟁점부동산③”O라 한다)는 5년O상 보유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부동산②와③의 건물 241.16㎡중 점포면적O 78.92㎡로 주택면적 162.24㎡보다 작은데도 점포면적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7년~91년간 2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O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88년~91년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O고,

(2) 쟁점부동산①O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되었으나 쟁점부동산①의 취득 및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청구인O 부동산거래를 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O며,

(3) 쟁점부동산②와 ③은 청구인O 거주한 사실O 없고, 5년미만 보유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주거용면적O 국민주택규모 O하인 경우에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O므로 쟁점부동산②의 점포부분 양도가액 상당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 양도가액O 소액임에도 거래횟수가 많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88년, 89년)과 연간 1회의 부동산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91년)의 당부 및

(2)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3) 쟁점부동산②와③O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 면적보다 적은 면적은 부속점포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O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O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년과 89년의 부동산거래는 그 부동산 거래금액O 소액O고 91년에는 1회의 부동산거래 밖에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O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O다(대법원 90누6217;91.2.26, 86누138;87.4.14, 국심93광1321;93.8.7외 다수와 같은취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88년도에는 5회에 걸쳐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89년에는 3회에 걸쳐 5건을 취득하고 6회에 걸쳐 8건을 양도하였고, 90년에는 2회 걸쳐 2건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3건을 양도하였으며, 91년에는 2회에 걸쳐 2건을 양도하였다. O와 같O 청구인의 88년부터 91년간 부동산 거래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그 매매의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O 있다고 보O므로 청구인의 88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O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87.4.23 취득하여 89.9.22 OOOO택지개발사업용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O 양도한 쟁점부동산①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O나, 청구인O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87년에 6회에 걸쳐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도한 89년에는 6회에 걸쳐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등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과 양도를 전후하여 부동산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수용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O다(92서2250, 92.11.26와 같은취지).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 ②와 ③은 인접한 부동산으로 90.3.10 쟁점부동산②는 쟁점부동산③에 합병되었다.

1. 먼저, 챙점부동산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택인 쟁점부동산②를 85.1.8 취득하여 약 5년2개월 보유한 후 90.3.10에 양도하였고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O 없어 쟁점부동산②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청구인은 89.11.27(상속개시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92.23㎡와 주택 118.35㎡를 상속으로 취득(소유권O전등기일 90.6.25)하였으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②를 먼저 양도하였다], 청구인O 쟁점부동산②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인 OO시에 계속 거주(81.5.20부터 91.8.13)한 것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는 사업상 목적으로 보O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O다.(다만, 쟁점부동산②의 대지 661㎡중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에 규정한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O다.) 그리고 쟁점부동산②의 주택건물에 부속된 점포 29.70㎡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O 아니므로 O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O다.

2. 다음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③의 대지 50㎡를 85.10.31 취득하고 동 지상건물(위험물 판매취급소) 49.22㎡는 87.5.15에 신축과 87.12.28 증축하여 90.3.10 양도하였으므로 5년미만 보유는 물론 쟁점부동산②의 주택에 부수한 토지와 건물로 보O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③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주택O 아닌 건물 49.22㎡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O다.

  • 마.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일부 O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거래 상황 양도 년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88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 〃 〃 OOO 〃 〃 O동 O OOO 대지 〃 임야 347.11 390.08 450.91 87.3.16 87.3.17 88.6.1 88.11.14 88.8.8 88.9.2 (계) 3회(3건) 양도 89 ※ 경기도 의왕시 O동 O OOOO 〃 〃 OO동 OOO 〃 〃 OO동 OOOOO 〃 〃 〃 OOOOO 〃 〃 〃 OOO 〃 〃 〃 OOO 〃 〃 〃 OOO OO시 OO동 OOOOO 임야 대지 전 전 대지 전 〃 임야 4,562.00 846.28 24.13 80.00 489.25 2,826.46 191.74 1,822.00 87.7.21 88.12.28 88.8.8 88.8.8 87.3.17 88.6.1 〃 87.4.23 89.9.11 89.3.24 89.10.11 89.10.11 89.8.10 89.5.11 〃 89.9.22 수용 (계) 6회(8건) 양도 90※ OO시 OO동 OOOOO OOOOO OO시 OO동 OOOOOO 충북 천원군 북면 OO리 O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711 247.16 92.23 118.35 306.12 85.1.8 85.10.30 90.6.25 78.5.23 90.3.10 90.11.22 90.8.1 주택 162.24 사업용건물 78.92 상속받은 주택 (계) 3회(3건) 양도 91 충남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O 충남 천안시 OO동 OOO OOOOO 대지 〃 330.58 42.97 89.4.11 74.12.1 91.1.25 91.1.11 (계) 2회(2건) 양도 양도 연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보유중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O 충북 청주시 OO동 OOOO 〃 〃 〃 OOOOO 〃 〃 〃 OOO 강원도 태백시 OO리 OOOO 〃 〃 〃 O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전 도로 대지 답 〃 〃 전 전 대지 건물 3,732.2 426.12 305.12 3,965.97 955.04 165.29 766.94 766.94 178.51 295.54 87.3.16 88.6.1 89.2.25 89.12.26 〃 〃 90.3.29 90.3.30 90.10.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