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18 선고일 1993-09-27

[요지] 보유토지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235,820원의 과세처분중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839,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