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토지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235,820원의 과세처분중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839,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