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0 경남 창원시 OO동 소재 OOOOO 모텔 하우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8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2.18 청구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86,527,34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83,400원을 결정고지하고, 93.3.16, 91과세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33,83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과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발주자들의 부도로 인해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량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경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고 계약금액 전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공사에 소요된 경비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공사완료 후 계약내용대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쟁점공사에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공사도급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가의 여부와 동 공사관련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공사 발주자인 청구외 (주)OOO정보와 (주)OO건영의 부도 및 계약권한 상실로 인해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공사를 완공치 못하고 150,000,000원 상당부문만 기성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기성공사 부분에는 자재비 51,713,393원 및 인건비 61,655,000원의 경비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150,000,000원 상당부문만 기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92.8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으며 공사대금도 91.7.27부터 91.11.9까지 8차에 걸쳐 당초 계약금액인 288,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는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쟁점공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자재비 51,713,393원 및 인건비 61,655,000원)이 사실인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에도 경비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에 소요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공사대금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공사의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사대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대금이 91.7.1~12.31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그 귀속시기가 91.7.1~12.31임을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대금 귀속시기를 당해기간이 속하는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