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77.7㎡(이중 1/2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5.5.29 증여받음)에 근린생활시설 860.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허가일 90.3.3, 준공일: 90.12.14)하면서 건축비용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을 직접 신축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이중 1/2(쟁점건물 1/2가액: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5,395,920원 및 동 방위세 11,209,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주)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과 건축신축기간 및 준공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141,000,000원중 청구인지분 71,000,000원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중 청구인의 지분인 115,000,000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중 1/2(쟁점건물 1/2가액: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