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92.4.8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92.4.8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94.22㎡ 및 연면적 80.83㎡인 연립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4.8 청구외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전 소유자”에게 대여한 금전 20,000천원(월리 2%)에 대한 담보로서 87.12.2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전 소유자가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90.6.19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92.4.8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40,000천원을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전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채무변제의 이행으로 양도한다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약정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92.4.8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