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11 선고일 1993-09-10

[요지]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92.4.8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94.22㎡ 및 연면적 80.83㎡인 연립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4.8 청구외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전 소유자”에게 대여한 금전 20,000천원(월리 2%)에 대한 담보로서 87.12.2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전 소유자가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90.6.19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92.4.8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40,000천원을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전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채무변제의 이행으로 양도한다는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약정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92.4.8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약정서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이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전 20,000천원 및 전 소유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원리금 40,000천원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