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전혀 없이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 관인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전혀 없이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 관인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1. 90.6.29~90.7월 수증분 증여세 67,436,590원 및 동 방위세 11,239,4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 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급여소득 2,498,190원
○ 부동산소득 ▵ 491,533원
2. 91.6.3~92.12월 수증분 증여세 112,653,100원의 부가처분은 증여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급여소득 29,276,960원
○ 부동산소득 29,841,425원에서 ’92년귀속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임대보증금 수령액 33,333,333원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매각대금 84,000,000원에서 당해 양도소득세 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2.28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외 6필지 소재 대지 2,289.2㎡ 및 건물 4,41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을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전소유자의 채무 725,000,000원(2,215,000,000원 × 1/3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위 채무인수액 중 90.6.29~90.7월 사이에 179,523,333원(이하 “1차 상환분”이라 한다), 91.6.3~92.12월 사이에 428,816,667원(이하 “2차 상환분”이라 한다) 계 608,34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채무상환액 608,340,000원 중 204,745,000원(1차 상환분 25,979,000원, 2차 상환분 178,66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03,395,000원(1차 상환분 153,544,333원, 2차 상환금 250,050,667원)은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6.29~90.7월 수증분 증여세 67,436,590원 및 동 방위세 11,239,430원, 91.6.3~92.12월 수증분 증여세 112,65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급여소득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제5호에 의하면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계산하였고, 92년도 급여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2) 부동산 소득(쟁점부동산 임대소득) 처분청은 ’90년 및 ’91년귀속 부동산소득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정 소득금액을 기준하지 않고 당초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계산하였고, ’92년귀속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수령액 OOOO보험주식회사가 사용하던 3층 사무실에 91.3.19 OO전산학원 OOO이 입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임대보증금 33,333,333원(1억원 × 1/3 지분)을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4) 부동산(주택)매각대금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 OOOO(28평형)를 92.4.21 청구외 OOO에게 108,7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동 매각대금을 자금출처로 인정치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 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 자금출처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자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2.12.31 OO증권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도에도 OO증권(주)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수입금액 22,080,520원, 비과세소득 896,440원 합계 22,976,960원의 급여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2) 급여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총급여는 근로소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5호) 처분청은 급여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과세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았고 필요경비를 임의공제한 잘못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92년도 급여소득과 처분청이 당초 잘못 계산한 결과 누락된 ’89~’91년도 급여소득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추가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1 급여소득 참조)
(1)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및 ’91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산자료에 기재된 청구인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출처의 범위를 인정하였으나, 세법상 경정이라 함은 신고가 적법하지 못하든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등 하자가 있을 경우 과세권을 행사하여 신고내용을 변경한 부과처분임을 고려해 볼 때 경정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이 당연하다. 처분청은 사실조사 소홀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92년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부동산소득 23,002,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금액에서 당해 소득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90년도 및 ’91년도는 경정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92년도 부동산소득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지 2 부동산소득 참조)
(1) 청구인은 91.3.15 쟁점부동산 3층 사무실 205평을 임대하면서 위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3,333,333원을 받으면서 당초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인 장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그후 전세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장인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일: 91.3.15 근저당설정일: 91.3.19~ 전세권설정: 93.5.14 근저당설정해제일 93.5.11 임대인: 청구인과 부모 채무자: 청구인과 부모 인차인: OOO 채권자: OOO 전세권자: OOO 보증금: 1억원 채권최고액: 1억원 전 세 금: 1억원
(2)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당초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치 않고 그의 장인소유 주택을 제공한 사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여러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임차인이 담보물로 제공받기를 기피함에 따라 우선 장인주택을 담보물로 제공했다가 쟁점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을 정리한 후 93.5.14 담보물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임대차계약당시 쟁점부동산에 OOOO은행의 강제경매신청, OOOO보험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임대보증금 33,333,333원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87.12.1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 O동 OOOOOOO OOOOOOOO(OOOO) OO OOOO를 92.4.2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108,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OO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4,0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나 이점 확인되지 않음)을 차감한 금액은 2차 상환분에 OO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