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체납법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공무(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여 93.4.12 위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금 합계 260,210,750원(92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86,719,390원, 92년 제1기분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4,121,290원, 9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7,925,990원, 9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0,558,070원, 93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0,866,01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OOO), 처남(OOO), 동생(OOO)등 3인으로서 청구인 OOO은 가정주부이며 청구인 OOO와 OOO은 각각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