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 주택(지하 151.07㎡, 1층 151.07㎡, 2층 153.06㎡, 옥탑 9.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3.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주택으로 인정하면서 2층 163.06㎡ 이외의 면적(312.06㎡)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467,560원 및 동 방위세 2,093,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82.11.30)를 받은 후 지하실면적의 ⅔(100.71㎡)는 주택으로, ⅓(50.35㎡)은 교회의 예배실로 구조변경 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던 바, 쟁점주택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263.69㎡(지하 100.71㎡, 2층 153.06㎡, 옥탑 9.92㎡)이고 주택 이외의 면적이 201.42㎡이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