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가액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분고 면세분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공급가액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분고 면세분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및 OOOOO 182,734㎡의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건축을 위하여 88.5.2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43,421,000,000원)을 체결한 후 90.4월 공사를 착공하여 92.12.24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구 분 아 파 트 상 가 (㎡) 조 합 원 분 양 분 일 반 분 양 분 세대수 면 적(㎡) 세대수 면 적(㎡) 국민주택규모 이 하 국민주택규모 이 상 2,305 947 236,683.296 184,547.045 237 805 31,143.218 157,911.623 45,141.74 계 3,252 421,230.341 1,042 189,054.841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공회사인 위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90,797,787원을 과세분(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과 면세분(조합원 분양아파트)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분양예정가액(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73,200,596,931원,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99,090,223,06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공통매입세액 690,797,787원 중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435,409,846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및 상가의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위 공통매입세액을 건물분양면적(과세분 203,053.363㎡, 면세분 184,547.045㎡)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93.3.19 그 환급세액(과세분 매입세액)을 354,482,884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경우 성북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구분이 가능한데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동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분고 면세분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공급가액(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성북구청장이 92.12.24 인가한 이 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 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서울특별시 아파트 분양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각 평형별(13평~56평) 분양가격이 확정(세대당 24,039,000원~155,440,000원)되어 있으나, 상가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시공회사가 그 분양가격과 분양방법을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가격이 미확정상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에 의한 건물의 분양(예정)면적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총분양면적 610,285.182㎡중 과세대상면적(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일반분양분)이 157,911.623㎡로 확정되어 있고 전체면적이 과세대상인 상가의 경우도 그 총분양 면적이 45,141.74㎡로 확정되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 45,141.74㎡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이 총 50,084,561,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확정된 분양가액이 아니고 실제분양가액은 청구법인과 동 상가를 매입하려는 수요자간의 자유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에도 위 상가를 실제로 분양한 사실이 없어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위와같이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확정된 분양(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면적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54,482,884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