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제4공장중 별첨도면상의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를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92 선고일 1993-10-16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한 것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이 배제되는 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80.12.5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제4공장(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소재 토지 59,400㎡, 건물 27,209㎡)중 일부 토지와 건물을 87.3.28~91.6.30 기간중 OOOO 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동 제4공장 전체를 91.6.30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92.3.30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신청을 하면서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건물미정착 부속토지 전체면적(35,860.96㎡)중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6,489㎡)를 제외한 29,3OO.96㎡는 공장내부 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등으로서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이를 공동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건물 연면적 대비 임대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를 임대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93.1.3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68,41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6.30 위 제4공장을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임대하던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주변 토지등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임대에 공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면적에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며 건물이 미정착된 토지 중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단독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2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제4공장중 별첨도면상의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를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임대사업용 제외) 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2항에는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제4공장중 일부토지(7,950㎡)와 건물(9,609㎡)을 87.3.28-91.6.30 기간중 OOOO 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1.6.30 동 제4공장 전체를 임차법인에게 10,854,878,395원에 양도한 후 92.3.30 임대부분 (건물연면적: 9609㎡, 건물바닥토지: 7,950㎡)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제4공장중 공장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계약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미정착 부속토지 전체면적(35,860.96㎡)중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6,489㎡)를 제외한 29,3OO.96㎡는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등으로서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건물 연면적대비 임대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를 임대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추징하였음이 취득명세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법인으로 부터 위 제4공장중 일부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OOOO 주식회사는 체인, 콘베어, 제관, 프랜트, 하우징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부도로 인하여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음이 사업자등록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다툼이 되고 있는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의 공동사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위 쟁점토지들의 소재를 보면 별첨도면과 같이 임차법인이 사용한 건물 전면에 야적장이 있고 후문밖 도로는 약 8m 정도의 좁은 도로이나 반대쪽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정문밖 도로는 창원이나 마산을 통행하는 넓은 도로이고 정문과 후문사이는 통행에 장애물이 없는 공장내부 도로이며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사이사이에 공장건물 주변토지들이 있는 바, OO지적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출장소장이 93.8.31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공장내부도로 면적은 6,041.3㎡이며 야적장은 7,447.3㎡이다.

2. 청구법인은 차량(대, 중, 소)에 소요되는 약 150,000개 유형의 차량부속품을 제작하여 본공장(1,2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제조과정을 보면 원재료(특수강, 철판) → 절단공정 → 프레스공정 → 사상공장 (거친표면을 다듬는 과정) → 열처리 공정 → 도장공정을 거쳐 제조하며, 임차법인은 체인, 콘베어, 제관, 프랜트, 하우징등을 제조하여 주문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3.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을 562,3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 목적물을 토지 7,950㎡, 건물 9,609㎡로 기재하고 있을 뿐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의 공동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별첨도면상 공장내부도로(6,041.3㎡)는 도로이용편의 및 업무형편상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이 공동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공장건물(단조공장, 열처리공장, 프레스공장, 절단공장, 본관건물, 현장사무실등)의 주변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토지들로서 청구법인이 단독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임OO 건물 전면에 소재한 야적장은 그 면적이 7,447㎡로서 임차건물의 바닥토지(7,950㎡) 보다도 넓은 면적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야적장의 공동사용에 OO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을 뿐더러 야적장을 공동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합의등 야적장의 공동사용여부에 OO 증빙자료가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야적장도 청구법인이 단독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공장내부도로, 야적장 및 공장건물 주변토지를 공동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