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일본국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OOO시스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국내대리점인 청구법인이 OO은행 본점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0(1.1~12.31)사업년도에 지급받은 709,554,800원 상당액과 ’91사업년도에 지급받은 239,815,180원 상당액을 각각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93.1.17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309,933,060원 및 동 방위세 66,622,34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98,115,900원을 93.1.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기 금액은 청구법인이 일본국 또는 제3국내에서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으로 지급받고도 기장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에 의해서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90.1.1~’91.12.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949,369,980원 상당액이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은행 본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90.1.1~’91.12.31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U$ 141,336,400: 원화 949,369,980원 상당)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커미션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요구한 판매커미션청구서 등에 근거하여 이를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광고선전비의 지급을 위해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 자신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과 맺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커미션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인적·물적시설상 광고활동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판매지역도 아닌 일본국 또는 제3국에서 광고선전활동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관행 내지 경험칙상 설득력이 없으며, 셋째, 가사 위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광고선전활동과 관련한 약정, 실제수행한 광고선전활동의 내용,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 및 관련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전시 금액의 성질은 광고선전비라기 보다는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