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령, 사업경력 등을 보아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령, 사업경력 등을 보아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효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 OOOO OO OOOO, OO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청바지원단매입누락자료(공급대가 68,622,800원)를 통보받아 동 ’88년 제2기에 6,300,218원, ’89년 제1기에 47,680,154원, ’89년 제2기에 23,322,380원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88년 2기 부가가치세 756,020원, ’89년 1기 부가가치세 5,805,61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2,946,140원 합계 9,507,7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91년 10월 청구인의 거래처라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OO상사)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어 동 사건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89년도 매출원시장부(비밀장부)에 의하여 효제세무서장이 위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에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청바지원단 62,384,363원(부가가치세 제외) (’88년 제2기 5,120,818원, ’89년 1월~6월 기간중 38,454,045원, ’89년 7월~12월 18,809,500원) 상당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은 위 OOO의 거래처원장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회유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 내용이 청구인의 거래처라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사업경력이나 연령(56세)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의 각 기간별 원단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공급가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