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을 말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대지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6.3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유하던중 96.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임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14,373,744 및 동 방위세 2,874,7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90.1.20)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02호)에서는 위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제1호에서 동 시행규칙에 위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90.1.20 양도한 쟁점토지가 위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제1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을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경우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나대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의 귀책사유(당해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어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경우등)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므로 국가의 귀책사유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나대지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② 당 심판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조회하여 회신(구로구 도정 58407-1502, 93.8.31)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76.6.30) 하기 전인 72.5.26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6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적고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용지로 지정되면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서는 법인만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쟁점토지는 72.5.26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지적고시되었으므로 도·소매업진흥법에서 정한 시장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이 아니므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시장”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귀책사유도 국가가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④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심 91서1721, 91.12.30 합동회의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