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213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분 증여세 5,653,020원 및 동 방위세 942,170원과 90년분 증여세 26,649,810원 및 동 방위세 4,393,17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평 가액 89년분 36,000,000원, 90년분 93,060,000원을 89년분 30,000,000원 90년분 46,53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9.7㎡(이하 “쟁점 甲토지”라 한다)를 89.3.23(원인일:88.4.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소 대지 51.3㎡(이하 “쟁점 乙 토지”라 한다)를 90.8.8(원인일:90.7.2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 甲·乙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89년분 증여세 5,653,020원 및 동 방위세 942,170원과 90년분 증여세 26,649,810원 및 동 방위세 4,393,170원을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甲·乙 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지 취득일 이후에 거래된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증여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甲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등기일(89.3.23) 이후인 89.6.14 청구외 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인 평당 3,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乙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등기일(90.8.8) 이후인 90.12.3 청구외 OOO와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인 평당 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등기후 6개월내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첫째,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 91서2136, 92.2.8 등 같은 취지) 둘째,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그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이 건 증여당시의 지가는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증여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등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증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실거래일 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1939, 90.7.27, 88누582, 88.6.28, 국심 91서261, 91.5.17,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셋째,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시 강남구 주거지역의 경우 89년 1/4분기중 25.12%, 89년 2/4 분기중 5.88%, 90년 3/4분기중 5.79%, 90년 4/4분기중 6.50%의 지가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증여등기일로부터 매매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없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등기일 이전인 88.4.6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2,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증여등기일 전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평당 3,000,000원)으로 전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증여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은 결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 “쟁점 甲 토지”에 대하여는 88.4.6 청구외 OOO와 OOO간에 거래된 가액 평당 2,500,000원, “쟁점 乙 토지”에 대하여는 89.6.14 청구외 OOO과 OOO간에 거래된 가액 평당 3,00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기준시가나 증여일 이후의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