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토지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권리변동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등기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점토지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동산권리변동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등기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329,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4.6.5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46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5.10.7 같은동 OOOOOO 대지 234.4㎡ (이하 “가”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234.4㎡ (이하 “나”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토지대장에 등재한 후 91.9.3 분필등기하고, 같은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가”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나”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5.10.7 분할된 “가”토지와 “나”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91.9.3 “가”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나”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가”토지중 청구인 지분 117.2㎡와 “나”토지중 OOO 지분 117.2㎡의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329,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5.10.7 쟁점토지를 균등하게 “가” “나”토지로 분할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그 즉시 등기하였어야 하나 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91.9.3에야 분필등기 및 지분권이전등기하여 “가” “나”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지분권이전의 효과는 분할사실을 토지대장에 등재한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분할은 단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공유토지분할을 토지대장에 등재한때 1차 권리변동이 발생하고, 등기한때 2차 권리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인 교환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는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5.10.7 이미 분할된 “가”토지와 “나”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91.9.3에 “가”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나”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지분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가”토지중 청구인지분(½: 117.2㎡)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나”토지중 청구외 OOO 지분(½: 117.2㎡)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참조)
②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와 대장(토지대장 등)이라고 하는 2원적 공부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에서 양자의 기재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등기부의 표제부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사실적 상황(지번, 지목, 면적 등)에 관하여는 등기가 토지대장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 및 제56조 제1항 참조)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상황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지적법 제36조 참조) 따라서 2인의 공유인 하나의 부동산의 분할결과 각인이 그 일부에 관하여 단독소유자로 된 경우에는 그 분할방법으로서 우선 토지측량을 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그 토지대장과 공유물 분할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및 권리의 일부이전등기 절차를 종료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