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48 선고일 1993-10-20

[요지] 방위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등 6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 소재 임야 15,270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2,545평, OOO 5,090평, OOO 1,600평, OOO 400평, OOO 545평, OOO 5,090평)하고 있던중 89.3.1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78.1㎡, OOOOO 대지 421.4㎡, OOOOO 대지 334.7㎡, OOO 대지 408㎡, OOOOO 대지 182.2㎡, OOOOO 대지 191.9㎡, OOO 대지 210.6㎡, OOOOO 대지 3,411㎡등 8필지(5,537.9㎡)로 환지되었고, 89.11.30 위 8필지의 환지토지를 6인의 공유자들이 분할하면서 위 OOOOO, OOOOO, OO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위 OOO, OO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OO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OOO의 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OOOOO의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청구인 지분 923㎡, OOO 지분 2,488㎡)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6인의 각 필지별 소유지분 비율이 변동되었다. 청구인은 그의 소유토지(OO동 OOOOO 소재 923㎡)를 89.12.30 청구외 법원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해당양도소득세(96,173,500원) 및 방위세 (19,234,700원)를 신고 납부하였고 91.11.28 양도토지위에 위 주택조합아파트가 준공되자 91.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30 위 8필지의 환지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부분(354.5㎡)에 대하여는 유상양도(교환)로 보고 위 주택조합에 양도한 부분(923㎡)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24,724,120원 및 동 방위세 29,104,210원(가산세 3,247,810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6인 공유)의 분할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한 것이며 그 분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인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할증분 방위세는 세무서장이 감면결의와 동시에 비로소 납부의무가 주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이 8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인하여 그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이므로 그 변동된 지분(청구인 경우 354.5㎡)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방위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환지토지(8필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354.5㎡)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이 건 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1455, 93.9.4,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6인은 종전토지(OO동 OOO)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89.3.1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OO동 OOOOO등 8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등 6인은 89.11.30 공동소유인 위 8필지의 환지 토지를 분할하면서 종전토지의 공유지분별로 분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그가 소유하고 있던 OO동 OOOOO등 7필지의 지분(354.5㎡)과 청구외 OOO등 5인이 OO동 OOOOO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분(354.5㎡)을 교환하므로써 청구인은 결국 위 7필지의 토지에 소유하고 있던 각 지분을 OO동 OOOOO에 그의 소유지분(923㎡)을 집중하여 소유하게 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이 건 경우 8필지의 환지토지를 당초 공유자(6인)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해당 지분의 변동부분(354.5㎡)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방위세법 제9조(가산세)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방위세 가산세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 방위세 산출세액 45,091,102원(양도소득세 과세해당분 11,730,138원, 양도소득세 감면해당분 33,360,964원)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28,852,050원(양도소득세 감면해당분에 대한 할증세액 9,617,350원 포함)을 공제하고 남은 미달납부세액 16,239,052원에 대하여 20%를 적용한 금액인 3,247,810원을 가산세로 결정한 것임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방위세 가산세 결정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